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조직법 등 코로나 대응 법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3법 등 개혁법안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이 늦었지만 야당과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월 임시국회 목표는 민생법안과 개혁과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 발의했다. 상시 국회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늘린 것도 최대한 많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법안소위를 가능한 자주 열고 민생법 처리에 속도 낼 것”이라고 거듭 공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여야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일하는 국회법의 심사와 처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도 밝혔는데, “의료진 희생 덕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와 공공의료기관 부족 등 보건 의료체계 전반에 한계점이 드러나 민주당은 지역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당이 이번엔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