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 피해’ 및 ‘계약 관련 피해’가 81.0% 차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나들이 등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렌터카 관련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및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과도한 배상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이듬해 253건, 지난해 2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이 중 7~8월에 전체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
‘수리비’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 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 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 원이었다.
실제 소비자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과 사고 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을 3일간 대여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렌터카 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료 등으로 4200만 원을 청구 받기도 했다.
B씨의 경우 차량을 대여했으나 엑셀이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셰어링 회사는 이를 소비자 과실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 약관’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