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리사 사망사건’…“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주장 거짓”
쿠팡, ‘조리사 사망사건’…“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주장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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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혼합 용액 독성물질 클로로포름 검출
천안 물류센터 조리사 사망 원인으로 지목
쿠팡 “작업장 공기 아닌 열 가한 실험 결과”
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식당에서 근무하던 30대 외주업체 조리사 사망과 관련해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쿠팡
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식당에서 근무하던 30대 외주업체 조리사 사망과 관련해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쿠팡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식당에서 근무하던 30대 외주업체 조리사 사망과 관련해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주장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일부에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쿠팡 천안 물류센터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1일 직원 식당에서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청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락스와 일반 세제를 섞어 만든 바닥 청소용 용액이 A씨를 사망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언론사 역시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클로로포름은 독성물질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심장부정맥과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천안 물류센터 앞에서 쿠팡과 외주업체 2곳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고발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인의 유족들은 “A씨가 식당에 조리를 하러 온 건지 청소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청소를 많이 한다고 힘들어 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약품의 세기가 점점 심해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두통과 기침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자료에 따라 클로로포름 검출이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 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물류센터 환경과 실험실 환경이 달라 작업장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과 비교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이에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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