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연간 경제효과로 환산한다면 약 2천4백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민원혁신프로젝트인『다산프로젝트』의 효과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리기간단축 주요사례를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이 7일로, 정보공개청구가 5.6일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신청이 4일 등으로 각각 3일, 4.4일, 6일이 단축되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 간호조무사자격증신청이 22일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가 13.2일로, 전기사업의양수 등 인가신청이 10일로 각각 8일, 16.8일, 2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간 단축은 연간 30여건이 처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로써 법정처리기간이 24개월이나, 지난 1/4분기동안 처리된 7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조사한 바 평균처리기간이 12월로, 무려 1년이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2단계로 처리기간 3일 미만인 2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평균 20.2% 단축하여 '07.7.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민원처리기간단축은 처리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즉시처리(3시간 내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1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처리기간 1일을 즉시처리로 단축(63% 단축), 요건면제수입확인서와 지적측량업 휴·폐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에서 1일로 단축(50% 단축)된다.
이와 같이 단축될 경우 연간 1,148명의 시민고객에게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일간의 처리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대기비용감소효과와 함께 고객감동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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