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00구 00아파트 주민 1,645명이 인근 반여고가교 통행차량에서 발생된 극심한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권 침해를 당하였다며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및 분양사, 도로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9억여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05.8월에 분양된 00아파트는 인접된 반여고가교(컨테이너배후수송도로, ’97년 개통)와 약 7m정도 이격되어 있는 바,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교통소음도가 야간최대 75데시벨로서 수인한도인 야간 65데시벨을 초과하여 분양사 및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기관인 00구청이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2·6층의 평균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허가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음측정지점은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하여 2·6층이 아니라 3~4층과 8~9층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인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적정한 방음대책 없이 사용승인을 한 점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양사는 차량통행이 많아 소음이 심한 도로변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도로교통 소음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방음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00구청 및 분양사 등이 상호 협의하여 향후 동일한 소음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로변 아파트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관의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측정지점의 선정 등 보다 신중한 판단과 피해방지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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