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권침해 행위 단속 46건 적발 67명 검거...4명 구속'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이들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경남 통영에서는 같은 마을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약취•유인해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에서 약 20년간 일을 시키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3명이 검거됐다.
전북 군산에서는 뇌병변 장애인 B씨에게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이 검거됐다.
더불어 해경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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