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포토]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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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주혜 의원, 김미애 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전주혜 의원, 김미애 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전주혜 의원, 김미애 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전주혜 의원, 김미애 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자인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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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2020-07-25 10:30:06
양육비 대비 면접교섭권은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아 양육자의 '면접교섭 갑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면접차단도 아이에게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아동학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양육비만 선진국 수준의 사례를 들어, 관련 처벌만 기형적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이미 추심, 감치 및 운전면허정지 등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반면, 악의적인 '면접교섭 갑질'의 경우, 유야무야한 과태료 처분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양육자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해놓을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면접교섭 미이행도 감치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하루속히 형평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