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11만 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밖에 시행령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외국의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고용허가제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에서 학생의 경우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06.12.30.)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 하였다.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직자 보험료 경감은 7월 1일 이후 복직하는 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실업자 지원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는 7월 1일 이후 실직한 가입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부담액상한제 확대(6개월간 본인부담액 300만원 → 200만원)도 7월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한편,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은 준비기간을 두어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시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변경 등 요양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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