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간 기업과 연구소, 개인도 우주발사체 제약 없이 연구 개발,생산,보유할 수 있다
-고체연료 사용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
-고체연료 사용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청와대가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우주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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