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 소미연
  • 승인 2007.07.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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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의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대하여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합동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하여 발표하였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되면서, 각 의료광고심의기구간의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의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심의기준은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7월 1일, 7월 17일 2차례의 워크샵에서 논의되어 마련된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심의기준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향후 다양해지는 의료광고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의 형평성·통일성·공정성이 제고되고, 일선 의료계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또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상위의 심의기준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된다. 심의기준조정기구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변호사,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며, 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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