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 제시한 적이 없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유시민씨의 피해망상이 검찰총장까지 등장하는 '검언유착'의 음모론으로 발전하여, 결국 강요미수 사건에 법무부장관의 수사권까지 발동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망상에서 가해망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하여 "이분은 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듯. 이제는 검찰에서 자기 계좌를 열어봤을 거라 하더니,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있을 때 자기를 내사했을 거라고 주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하든지. 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면서 "대검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그는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정말 대검에 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을 털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제의 녹취록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말한다면서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라는 발언을 열거했다.
이어 "여기에는 세 가지 사실이 언급돼 있다며 (1) 한동훈은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2)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며, 신라젠이 정치인 수사가 아니다. (3) 유시민은 밑천 드러낸지 오래라 건드릴 가치도 없다. 이어지는 대화에는 그가 이제는 (김어준?)만도 못하다는 말까지 등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교수는 "아니, 대검에서 몰래 계좌까지 들여다보며 내사를 진행했다는 사람이 "유시민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다가 검찰에서는 여러 번 유시민씨나 그의 가족의 계좌를 열어본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검찰이 왜 합니까? 나중에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결국 6개월 시한이 지나도록 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열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딴소리를 합니다. 검찰에서 통보를 3달 연장한 거라나"라고 썼다.
진 교수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혼자 피해망상을 발전시킨 거죠.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겁에 질린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유시민을 비꼬았다.
그는 "유시민씨가 피해망상에서 속히 쾌유하시기를 빈다"고 하면서 "그게 혼자만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먼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망상이에요.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의 쾌유를 빕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4일 시사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재단 계좌 조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서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온 데 대해 “말장난하는 거라고 본다”며 “내가 있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비판해서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은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조직이니까 어느 지검이나 기관을 통해 조회했건 그 정보가 도착한 곳은 대검이라고 본다”며 “자기들이 억울하면 (은행에) 확인해보면 된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답을 했다. ‘확인되지 않았다’와 ‘그런 사실이 없다’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한 뒤 은행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미뤄달라는 ‘통지유예 청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보낸 답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은행이 거래처에 얘기를 못 해준다는 것은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거고 통지유예를 걸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11~12월쯤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조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에 사과하겠다며 “납득할 만한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