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11곳 선포 재가
문재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11곳 선포 재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제공)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제공)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추가 선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모두 18곳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며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12일) 문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지자체 중심으로 했을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니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한 원칙 따라서 향후 추가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