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된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세종시, 연기된 개인지방소득세 31일까지 납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자·미납자 대상 안내문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포스트

[세종 ㆍ충남 /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까지이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및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안내문자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장경애 사무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꼭 납부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