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솔신협 노조 “임원이 성추행·갑질 자행”…해당 임원은 노조 기자회견 앞두고 사퇴
든솔신협 노조 “임원이 성추행·갑질 자행”…해당 임원은 노조 기자회견 앞두고 사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직원 성별 가리지 않고 성추행…업무·비업무 가리지 않고 갑질”
든솔신협 “사실관계 파악할 것”
서울 구로구 든솔신협 전경. ⓒ시사포커스DB
서울 구로구 든솔신협.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든솔신협(이사장 황태영)의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임원은 노조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든솔신협지부(이하 노조) 관계자는 “권 상임이사로부터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외모평가, 임금체불 등을 당해왔기에 지난 6월 노조를 설립했다”며 “구체적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상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권 상임이사는 업무 중은 물론 직원 워크샵에서 여성 직원에게는 강제 신체접촉을, 남성 직원에게는 샤워실에서 강제로 샤워를 시키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노조는 “(권 상임이사는) 상여금으로 협박, 인보증 강요, 출퇴근시간 미준수, 주말에 출근 강요, 주말 술자리 강요, 정신적 피해 발언, 출자금 강요, 사생활 침해, 남녀차별발언, 정규직 계약직 간 이간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을 자행했다”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든솔신협 정기총회에서 신협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선임된 점도 시비를 가려할 문제”라며 “지난해 12월부로 그만두고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업무일선에서 불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3일 든솔신협 앞에서 상시적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폭로 발표와 핵심주범 권 상임이사 사퇴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권 상임이사의 사퇴로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든솔신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곧 노조 측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