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7년 끈 재판 1500억 원 아꼈다
이재현 CJ 회장, 7년 끈 재판 1500억 원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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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증여세 회피 증거부족” 판결 확정…양도세, 종소세 는 내야
CJ 사옥 전경, 이재현 CJ그룹 회장ⓒ시사포커스 DB
CJ 사옥 전경, 이재현 CJ그룹 회장ⓒ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과세당국이 입증하지 못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2013년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제기 후 7년만이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회장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무당국으로 부터 부과 받은 1674억 원 중 증여세 1562억 원을 아끼게 됐다.

이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후 이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협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 총 2천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940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취소된 94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고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것이라 봤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도·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증여세 부과는 취소하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이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특수목적법인의 이회장의 지배력과 개인용도 자금 사용 등을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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