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 0시부터 10인 이상 모든 집회 금지'
서울시, '21일 0시부터 10인 이상 모든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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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위반시 300만 원 이하 벌금
8.15 광화문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8.15 광화문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21일 0시를 기해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20일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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