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숙박시설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업종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일산화탄소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총 8번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된다.
한편 같은 날 산자부 한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