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가 합법이라 했던 서울시를 겨냥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 개념을 인용해 집회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유권해석기관이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본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원순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또 보건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 상대로 조문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 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며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하 의원 측에 박원순 분향소 불법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 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에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나오면서 도리어 서울시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