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첫 실시간 화상 간담회…전국위 의총도 영상 연결 검토
통합당, 첫 실시간 화상 간담회…전국위 의총도 영상 연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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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단순 회의는 화상으로 가능…원격투표? 국회법 개정 전제돼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28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위한 의원총회도 영상으로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당명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과 관련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며 “전국위, 상임전국위 주요 구성 의원이 현역의원이 많아 미리 보고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음달 1일이나 2일에 50명 들어가는 회의실 2개를 빌려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화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법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반드시 출석해 본인이 의사를 나타내야 하는 부분도 있어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재적의원이나 출석의원도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법안 결정이나 중요 의사결정을 회의장에 가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한지는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가능한지도 사전 검토돼야 한다”며 “출석의원 개념이 비대면까지 포함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정치 방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전문성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그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윤리위원장은 최다선이 맡도록 하자는 얘기가 됐고 사법감독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권언유착 의혹 등 이런 게 너무 이상하다. 국회에 꼭 있어야 하니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얘기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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