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가족돌봄휴가, 2~3배 연장할 것…지원금 지급기간 확대도”
김태년 “가족돌봄휴가, 2~3배 연장할 것…지원금 지급기간 확대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다음 주라도 국회 통과토록 야당과 신속하게 협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선 가족돌봄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현행 10일의 2~3배 수준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어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10일을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 특히 직장인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남녀공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며 “가족휴가돌봄연장법이 다음 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상임위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급기간 확대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자녀 등을 돌봐야 할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쓰게 한 제도인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휴교·개학연기·원격수업 등을 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지원금은 5만원이고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