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시세조종 행위 부당이득과 자금까지 몰수추진"...'자본시장법' 발의
이용우, "시세조종 행위 부당이득과 자금까지 몰수추진"...'자본시장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 중 하나
-189억원의 이익 챙긴 혐의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선고받았다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되기 기대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물론 해당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행위 부당이득과 자금까지 몰수 추진 '자본시장버'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화면캡쳐/정유진기자)
시세조종 행위 부당이득과 자금까지 몰수 추진 '자본시장버'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페이스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하려고 했던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되어있다"라고 지적했디.

이 의원은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 중 하나입니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마저도 법에 부당이득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헸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9년 10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바른전자 회장이 시세조종행위로 189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는 현행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진욱 2020-09-03 16:52:06
강력 지지합니다.
이용우 의원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