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잠적 ‘검찰에 체포’
황주홍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잠적 ‘검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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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 도피중 3개월만에 서울서 검서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018.02.0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2018.02.0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던 민선 3연임 군수를 역임하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황주홍(68) 전 의원이 지난 7일 검찰에 체포됐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황주홍 전 의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민생당 후보로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출마하여,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6월에 강진 자택 압수수색 후 잠적했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4부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해 오다 7일 서울 모처에서 황 전 의원을 검거하여 순천으로 압송했다.

황주홍 전 의원은 2004년 10월 31일에 실시된 강진군수 재선거에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 된 후 2006년에 제4회 지방선거와 2010년 제5회 지방 선거에서 연이어 내리 3번 군수에 당선됐다.

이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장흥군·강진군·영암군에서 당선되어 20대 총선까지 재선에 성공, 20대 국회 후반기에 농해수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3개월의 잠적 끝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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