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된다.
또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다.
특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 중이다.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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