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오늘(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최근 전국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등에도 위법 세무대리 행위의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회계시장 개방이 현실화되면서 도를 넘는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가 지속될 경우 업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무사회는 조직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이달 말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지부를 결성하는 발대식을 갖고, 불법 세무대리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21일 발족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지역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는 것이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모 언론을 통해 "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행위 색출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격사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8000여 구성원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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