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실 알리고 역사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이하 행안위)에 상정됐다.
무려 72년 동안 ‘반란’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살아온 고난의 세월 끝에, 전남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특별법’ 마련을 위한 국회 첫 걸음을 뗀 것이다.
10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 역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시거나 생존자는 8~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고 호소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유가족대표, 시민단체, 교수·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했다.
11일 특별법 행안위 상정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지역민의 염원과 달리 국회에서 매번 자동 폐기된 특별법이었다”고 과거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번엔 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72년의 한을 풀고 ‘반란’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벗고 제대로 평가되어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작용하기 바란다”면서, “화합을 통한 미래로 가기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염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