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은 사과하고,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죄가 없어서 불기소 된 것이 아니라는 뜻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했던 윤미향이 기소됐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의 죄와 관련된 일은 내가 답할 게 아니고, 법에 물어야 한다”며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할머니는 이날 통화에서 자신과 윤 의원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윤미향 의원과 30여 년 함께 일을 했는데 기소 소식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과 3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정의연이 1992년 수요집회(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최한 이후부터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8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이 할머니는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이 어디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은 사과하고, 윤미향 의원은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미숙했으나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의원의 치밀하고 명백한 억대 횡령 불법혐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할머니를 여행시켜 드린다고 모은 기부금,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의 조의금마저 본인계좌로 받고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다"며 "치매상태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불기소 처분 사안 중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있다. 죄가 없어서 불기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내용대로라면 윤 의원은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할머니를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윤 의원이 검찰수사결과 앞에서 겸허해지길 바랐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한밤중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올리며,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검찰이 부정했다”, “벗들과 기억하고 싶다” 는 말로 국민들을 잠 못 이루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드러난 불법에 대한 단 한 줄의 유감표명도 없었다"며 "몰염치인가. ‘현실외면의 간절함’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기소된 날 변명을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몸이 불편한 길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앞세우는 집착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제 그만 놓아 달라.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부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임명을 멈춰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민주당 역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역사 왜곡’이라며 윤 의원만 옹호했고, 반대 목소리엔 ‘친일’낙인이, 어렵게 용기 낸 이용수 할머니에겐 ‘토착왜구’라는 공격이 쏟아졌다면서 "검찰수사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대로,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 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당에 부담이 될까 당직을 사퇴한다는 윤 의원은 당 걱정 이전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윤 의원을 믿고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생각하라"고 비난하면서 "의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