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피해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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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5개 지자체
강원 삼척시 삼척항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뉴시스
강원 삼척시 삼척항에서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 ⓒ동해지방해양경찰청-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위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선포된 다섯 지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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