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하 SKT)의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의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문제가 또 한번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색연)가 소비자 36명과 함께 SKT를 상대로 ‘멜론’의 폐쇄적 DRM 사용을 중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녹색연은 지난 7월26일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히면서 “SKT가 폐쇄적인 DRM을 사용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소비자가 음원서비스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T는 녹소연의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대해 “음악시장과 저작권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DRM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T가 ‘멜론’을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KT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녹색연의 이번 소송으로 인해 SKT ‘멜론’은 2연타를 맞고 있다.
‘멜론’으로 고객들에게 ‘메롱~’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기된 SKT ‘멜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녹색연은 소송 제기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SKT는 온라인 음원서비스인 ‘멜론’ 서비스에서 자사의 음원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인 DRM을 사용해 음원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소비자가 음원서비스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폐쇄적인 DRM사용을 중지하고, 피해소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연은 성명서를 통해 SKT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T가 3억3천만원이라는 과징금을 징수하면서도 DRM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정위의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강한 수익성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SKT가 지난 해 음악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3백98억원으로 가입자들이 음악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접속한 무선 인터넷 사용료까지 합하면 6백96억원에 이른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포기하느니 과징금 3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DRM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는 후문이다.
SKT가 사용하고 있는 DRM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음악 등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 복제,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때문에 SKT측은 음악의 저작권법과 음악시장의 붕괴 등을 이유로 DRM 사용이 불가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음악시장 붕괴 막는 해법?
SKT 홍보팀 한 관계자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음악 구매를 통해 많이 혼탁했었다. 이런 시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유료음악 시장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유료음악 시장 형성에 ‘멜론’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한 DRM을 과거에 비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유료음악시장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크게 작용하는 한 DRM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 전응휘 정책위원장은 “SKT가 미국에서는 폐쇄적인 DRM 운영정책을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DRM(이하 MS DRM)을 사용한다. 국내 시장에서 고수하고 있는 DRM을 미국시장에서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KT 홍보팀 관계자는 “업계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미국은 온라인 음악 시장의 90%와 MP3의 80%를 애플사에서 잡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폐쇄적인 정책 아니냐”며 미국에서 MS DRM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이 속지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을 중시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DRM은 미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폐쇄적 DRM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폐쇄적 DRM이 시장의 경쟁제한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세계적 추세를 모를 리 만무한 SKT가 폐쇄적 DRM 사용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는 수익성을 염두에 둔 장사 속이 아니겠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SK의 취소소송과 이번 녹색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SKT 이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