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료개수 1개→5개로, 통계적 검사기준" 행정예고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김치류 등 식중독균 검사가 기존 1개 시료 검사방식에서 5개 시료 검사 후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28일 식약처는 김치류 등 6종 식품에 대해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를 대상으로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한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이 신설·개정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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