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6일 대검찰청에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김만제 당시 포항제철 회장 외에 실무자들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이 후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5년 당시 도곡동 땅 매입 실무를 맡았던 포스코개발 임직원들의 감사원 특감 때 작성된 문답서와 경위서를 보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임이 다시 확인된다”며 감사원 특감 문답서와 경위서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포스코개발 개발사업본부의 박래권 팀장은 감사원 문답서에서 전금석 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도곡동 부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박 팀장이 수익이 적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거 해야 되는 거야’라며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암시를 받은 끝에 기본계획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덧붙여 “포스코개발 본사 조영수 부사장은 전 본부장으로부터 ‘땅 주인을 만나 사실상 소유자가 특정인이고 김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측 장광근 대변인은 “(김 의원이) 제시한 문답서와 경위서 내용은 필요한 부분만 꿰맞춰 해석한 궤변”이라며 “김 전 회장의 최근 진술처럼 ‘사내에 떠돌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정도의 근거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이날 감사원과 김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기록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은 업무상 비밀유출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안상수 위원장은 “방대한 감사기록을 감사원 직원이 유출하지 않았으면 김 의원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며 “수사·감사기록은 국회의원에게 보여주지 않게 돼 있는데 방대한 기록 속에서 그 부분만 보여준 것은 감사원 직무에도 위배되고 업무상 비밀유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