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입은 교전피해 국가 배상해야"
"민간인이 입은 교전피해 국가 배상해야"
  • 최선주
  • 승인 2007.08.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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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 군의 무장간첩 소탕작전중 아군 유탄에 맞아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975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 침투한 무장간첩선 소탕작전에서 벌어진 우리 군과 간첩선간 교전중 바다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길에서 놀던 민간인 아동(당시 11세)이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사망자의 형인 민원인 김씨는 당시 동생이 우리 군의 유탄에 사망했는데도 적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 배상해야 한다며 최근에야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해당민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나 사망원인 조사가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 사망자가 ‘우리 기관총에 맞아 죽었다’는 당시 일부 신문보도가 있었으며 ▲ 총을 맞은 방향과 추후 생포된 간첩의 진술 결과 우리 군의 유탄 때문에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국군기무사령관에 조사를 요청해 지난 5월 31일'사망자는 아군 유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아야 하지만, 해당 민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데도 단지 소멸시효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 대해 고충위는 ▲ 국군기무사령관 의견이 올해 5월 31일에야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전에는 민원인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제184조 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을 반대로 해석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논리에 따라 국가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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