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본격화...계도기간 내달 12일까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거부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일 복지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된다.
여기서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하지만 망사형이나 벨벳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또 이번 방안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류기간을 둔 뒤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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