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59,223명 강제입원 중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59,223명 강제입원 중
  • 문충용
  • 승인 2007.08.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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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6월말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1,018명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4,338명 등 총 65,356명이 입원(이하 입원과 입소를 구분하지 않고 입원이라 함)중이며, 이중 90.6%인 59,223명이 강제입원이고, 자의입원은 6,133명인 9.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입원률은 각각 2.6%, 10.5%인 반면, 강제입원률은 각각 97.4%, 89.2%로 정신요양시설의 강제입원율이 정신의료기관에 비하여 높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모두 종류별 강제입원 중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이 각각 69%, 76.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특이 사항으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무연고입원이 18.7%로 정신의료기관의 7.8%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반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자녀가 부모를 입원시킨 비율이 12.3%로 정신요양시설의 5.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강제입원율의 차이가 컸었는데 전체 54곳 중 강제입원율 100%인 곳이 15곳(27.7%), 강제입원율이 약 95%이상이 39곳(72.1%)였고, 자의입원률 10%를 넘는 곳은 5곳(9.2%)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의입원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동두천요양원으로 41.7%에 달했다.

김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퇴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제12조)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강제입원자체가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한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 요청을 의뢰할 수 있으나,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률은 2-3%에 불과하여, 강제입원한 경우 가족 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장기입원화 될 우려가 높다”고 강제입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정신질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이기 보다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많아 연간 5천여억원의 의료급여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부담은 정신질환자 수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증가로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분절화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기능을 통합하고 응급서비스 기능을 갖춘 통합형 정신보건서비스기관의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정신보건서비스의 대안모델을 밝혔다.

김의원은 높은 강제입원률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 자료요구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별 자의입원율과 강제입원율을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한편, 자의입원율이 높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수가인상이나 운영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자의입원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대안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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