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진중권,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나보군요"리먄사 "풋^^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차 주시는군요.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무기가 되어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하죠? 조국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창하며 언론과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교수는 "적폐청산 어쩌구 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고소한 데에 이어,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며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다"면서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했다.
그는 또다른 글에서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된다"면서 최강욱 의원의 윤석열 검사장회의 소집에 "똘마니 규합"이라는 지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여 싸웠다"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정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 든 게 아니다"고 김용민 의원을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표현의 자유, 궤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 물론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첨부한 기사에 등장하는 글과 그림이 무더기 소송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던 게 불과 몇년 전이다. 그때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인데 아직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개 간단한 반박을 적어둔다"고 밝혔다.
1) 진중권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반박을 하자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향력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걸 '칠링 이펙트'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수도 없이 쓰던 용어다.
(이 말은 참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ㅋ.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
(2) 건전하지 못한 '비아냥'이라서 소송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지.
(3)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하여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다.
금태섭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김용민 의원은 7일 "금태섭 전 의원이 갑자기 참전을 했는데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라며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 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말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이를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지 진중권도 밝혀야겠지만 갑자기 참전한 금태섭 전 의원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리고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오늘 보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기사도 보이던데 저는 민사상 청구를 했다"면서 "언론개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는 맥락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