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
원인철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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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연평도 감시장비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혀
-(불태운 시간은) 약 40분이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면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수단은 없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격으로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장명으로 추정되는 '불칙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함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함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가 음성을 확인했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하 의원이 "북측에서 뭔가를 태운 것으로 첩보를 분석, 결론 낸 건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원 의장은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다시 "유해나 '죽은 사람' 등의 단어도 없었느냐"라고 물었고 원 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씨의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인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하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느냐"라고 질의했고 원 의장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단어는 없었는데 정황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원 의장은 "어떤 단어가 있었다"라고 말해 '월북'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 의장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수단은 없다"라고 말해 이씨의 유가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감청 내용 중 이씨의 육성이 담긴 첩보 내용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소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공식 확인됐다.

원 의장은 북한이 A씨 시신을 불태운 시간을 공개했다. 원 의장은 이날 "(불태운 시간은) 약 40분이라고 본다"며 "그 시간을 저희가 전체 상황과 연계해서 확인한 것을 볼 때는 대략 그 정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며 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 발표 당시엔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는 함구해왔다.

원 의장은 A씨 사망에 관해선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북한의 행동은 반인륜적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사과와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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