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최근 5년 간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1위 ‘불명예’
동아ST, 최근 5년 간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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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한올바이오파마·이니스트바이오제약 뒤이어
동아ST 본사 사옥 전경. ⓒ동아ST
동아ST 본사 사옥 전경. ⓒ동아ST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받은 품목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동아ST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아ST가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으며, 이어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114개), 한올바이오파마(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순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최근 6년 동안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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