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 및 공론화 필요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어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대상 한정,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법에 근거가 없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삭제,■강제이첩권 제거, ■재정신청권 제외 등을 담은 공수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법안이 제출되기 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추진해 왔는데 공수처는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들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을 토대로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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