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8년부터 4차례 걸쳐 원상회복 및 변상금 요구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수년간 자신 소유의 토지에 접한 국도 일부를 무단점용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캠코의 수차례 원상회복 지시와 서귀포시청의 진입로 공사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점용 부분에 보란듯이 콘크리트 포장을 새롭게 단장한 모습.사진/문미선 기자
공무원 이모씨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114m²로, 국유지내 활엽수를 활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닥마루와 난간 등으로 조성된 그늘막 정자와 유실수를 식재해 상당기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같은 불법점용을 도로문제가 불거진 최근에야 확인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귀포 시청은 시예산으로 올 초 공사업체까지 선정해 진입로 개설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모씨의 비협조로 예정됐던 공사마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도를 회복해야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농가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수년째 반출 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이모씨가 원상회복(자진명도)은 고사하고 불법점용하고 있는 국도 위에 최근 콘크리트 타설을 새롭게 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주민들로부터 더 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국도 회복이 더뎌질수록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서귀포시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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