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부실정화’ 계기로 관련법 개정안 의지 밝혀
김민철,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부실정화’ 계기로 관련법 개정안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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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에서 토양 부실정화사실 드러나
환경오염 조사에 관여한 국방부와 환경부 책임회피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적극적인 협상과 문제해결 촉구
국감에서 발언중인 김민철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감에서 발언중인 김민철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1일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청 등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 부지에 문화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 최 지사로부터 ‘토지 토양오염’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최문순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와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시어즈부지에서 각종 유독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해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페이지에서도 토양 부실정화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조사에 관여한 국방부와 환경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는 국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미군반환기지의 환경문제를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처리문제를 쟁점화 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지사에게 국방부와의 협상 진행여부를 질의했고 최 지사는 이에 대해 “반환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사업을 하려다보니 토양 오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된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최문순 지사는 “아직도 정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정화한 것은 국가예산 낭비”라는 주장과 “책임을 맡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최문순 지사는 덧붙여 국가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민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했던 지역이 토양오염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방부와 환경부는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만 제거했다는 답변과 함께 환경부에서 토양만을 주장하면서 그 아래 암반에 묻은 것은 정화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유지법에 토양오염 등이라 명문화되어있어 국방부가 처리해야함을 강조하며 환경부가 ‘암반’부분이 환경부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강원도민을 대신해 감사인사를 올린다”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제의 강원도 춘천시 캠프 페이지는 지난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을 주한미군이 주둔했으며 2007년도에 국방부에 반환된 이후 2012년에 국방부에서 춘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지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여지내 94,347톤의 토양오염작업을 마쳤는데 정화 직후 석유계층 탄화수소(TPH)농도가 327㎎/㎏을 넘지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국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58곳이 반환되었고 이 중29곳에서 인체에 위험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과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다는 분석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지 토양에서 오염물질이 미정화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조사는 환경부와 국방부가 관여하고 환경오염 정화 검증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다는 근거에 따라 1차적 책임이 환경부와 국방부에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시·도지사가 정화 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하거나 직접 정화를 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앞장서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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