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정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군인의 육아휴직의 요건을 현행 3세에서 만6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여자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해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남녀 군인간의 형평성 또한 고려했다.
맹형규 의원은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타 공무원과 차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복지수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양육여건 개선을 통한 군인의 복지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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