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사학법 개정 추진에 ‘사학단체’ 반발 본격화
국회의 사학법 개정 추진에 ‘사학단체’ 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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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정책포럼, “사학의 헌법적 가치 부정, 자율성과 자주성 훼손” 주장
​​​​​​​“사회주의 시각에서 정부나 국가가 운영권 갖고자 하는 의도”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한국사학정책포럼 주최로 '사학에 대한ㄴ 입법적 규제의 한계' 세미나가 열렸다. 헌법학자 이명웅 변호사가(사진 맨 앞) 주제발료를 하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한국사학정책포럼 주최로 '사학에 대한ㄴ 입법적 규제의 한계' 세미나가 열렸다. 헌법학자 이명웅 변호사가(사진 맨 앞) 주제발료를 하고 있다. 사진=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21대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안 개정추진에 대해 ‘(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사학단체들이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 법안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사학정책포럼(상임대표 백승현)은 “국회에서 많은 교육관계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진흥과 지원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법안”이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정책 전문가와 사학법원 구성원의 깊은 우려와 강한 반발이 팽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사학정책포럼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세미나를 갖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안번호 560)’을 중심으로, 이명웅 변호사의 주제발표 하에 ‘사학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라는 연구보고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헌법학자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심각한 위헌적 문제점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였다. 이 변호사는 발표에서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요체이기에 운영의 자율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헌법을 강조하면서, “사학법 개정 추진은 입법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치적’의 사례로 남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편향된 시각의 일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문제”라고 비꼬면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헌법이 규정하는 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또한 “부분적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규제 하려 한다”는 점과, “사학규제 논거에서 ‘전문가 의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체계부터 바꿔야함을 깨닫지 못한 헌법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입법의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사학비리는 법집행과 입법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의 개념은 다수결로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헌법에 맞지 않아 ‘위헌’이 날 수밖에 없는 개정안 추진이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 관계자들 100명은 “국회가 추진하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가가 사립학교 존립을 원치 않을 때만 입법 가능한 부분이다”며 “사회주의 시각에서 정부 또는 국가가 운영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따라서 앞으로 사학단체들이 국회의 사학법 개정에 본격적인 반대를 위한 세몰이와 연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잇따라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의원들 차원이긴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정부발의 외에 21건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지난 9월 말부터 20여 일 동안에만 6건이 발의됐는데,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이사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 하며, ‘학교의 장을 대학평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학교 운영의 많은 경우 관할청의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 친족관계 5/1 이하’ 부분과 ‘임원취임승인 취소 후 10년 자격제한’ 부분 등 안은 사립학교가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정안 부칙 조항의 위헌성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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