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10년, 단독주택은 15년 간 시세비 공시가 90%로 상향키로
김기현, “무식하고 영혼없는 인사 퇴진, 시장경제 부합 부동산 정책 대전환 부탁”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의 재산세 부담완화 기준이 정부안인 6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관계자는 공시지가 9억 원은 시가 12~13억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는 재산세 부담완화 안이기 때문에 6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6억 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 이번 세율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작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봤을 때 1인 1주택 전체 1873만 호 중 1086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 부터 23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상향(현실화) 계획도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69%인 것을 감안해 10년에 걸쳐 90%까지 상향 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2023년까지 시세대비 공시가격율을 70%까지 상향하고 이후 2030년까지 90% 상향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9억 원 이상은 내년부터 연간 3%p씩 상향하고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대비 공시가격율을 9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단독주택은 올해 시세대비 공시가격율이 53.6%에서 15년에 걸쳐 90%까지 상향한다.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까지 공시가격율을 올리고 2035년까지 공시가격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세 9억 원 이상 단독주택도 연간 3%P씩 공시가격을 올려 9억~15억 원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시세대비 공시가격율을 90%까지 상향한다.
토지는 올해 시세대비 공시가격율은 65.5%로 8년 동안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 힘, 울산 남구을, 4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뜻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 부동산규제를 한답시고 세금폭탄 터뜨려 놓고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며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나 올랐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세수는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리띠 졸라매 융자금 이자 갚아나가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숱한 서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며 "하루빨리 무식하고 영혼 없는 인사들은 퇴진시키고 전문성과 실력 갖춘 인물을 등용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전환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