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온 “임차인 거주 기간 최대 6년 보장 '3+3법' 발의”
민주당 박광온 “임차인 거주 기간 최대 6년 보장 '3+3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광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초·중교 학년제에 맞춘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취지"
지난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4년 확대 이어..."6년으로 강화하자" 주장
발언하는 박광온 의원. /시사포커스DB
발언하는 박광온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5일 초·중학교 학년제에 맞춰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존속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학교 학년제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계약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갱신시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이후, 박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줄 곧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년씩 두 번 4년으로 강화한 것에 이어 다시 '3+3법'을 발의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고영인·김승원·민병덕·이장섭·임호선·정필모 의원 등이 개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5%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통과한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