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초·중교 학년제에 맞춘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취지"
지난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4년 확대 이어..."6년으로 강화하자" 주장
"초·중교 학년제에 맞춘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취지"
지난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4년 확대 이어..."6년으로 강화하자" 주장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5일 초·중학교 학년제에 맞춰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존속 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학교 학년제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계약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갱신시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이후, 박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줄 곧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년씩 두 번 4년으로 강화한 것에 이어 다시 '3+3법'을 발의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영배 정무실장, 고영인·김승원·민병덕·이장섭·임호선·정필모 의원 등이 개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5%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통과한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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