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 민주신당이 민주당 당명과 유사하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는 정당의 명칭은 약칭도 포함해서 기존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유 대변인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정치고 대의정치의 근간은 정당정치”라며 “정당의 명칭의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혼동을 초래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자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 대표도 자기당을 민주당이라고 연설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이 올바로 판단해서 헌법 24조에 나오는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 이전에 신당이 양심과 자존심이 있다면 스스로 유사간판을 떼고 독창적인 간판으로 승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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