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오후 2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이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실제로 중징계를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1차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이달 5일 열린 2차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 대상이었으며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방어전을 펼쳤다.
앞선 제재심들에서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은 그간의 소명을 토대로 제재심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제재심도 3차에서 그 수위가 결정됐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위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힘들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만 받아도 향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CEO 30여명은 지난달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후속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