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1만원 '보이스피싱' 당해도 구제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1만원 '보이스피싱' 당해도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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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 당한 뒤 전화번호-시각 등 금감원에 신고·구제신청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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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원 상당의 소액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 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토록 했다.

때문에 1만원이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후 금감원이 해당 거래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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