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4일부터 6월26일까지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부정유통자 96명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2억원을 추징하고, 농민 34명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협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지속적 조사 및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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