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자 조사, 관련세금 32억 추징
면세유 부정유통자 조사, 관련세금 32억 추징
  • 최선주
  • 승인 2007.08.17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세수 감소가 초래됨에 따라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14일부터 6월26일까지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부정유통자 96명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2억원을 추징하고, 농민 34명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협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지속적 조사 및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