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5·18 특별법, 다른 의견 제시하면 처벌한다니 독재냐"
윤한홍 "5·18 특별법, 다른 의견 제시하면 처벌한다니 독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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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개정안에는 절대 동의 못해”
“역사적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이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냐”
추 장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위험성을 야기하는 견해 처벌하는 입법 예 독일에도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8일 날을 세웠다.

이날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두고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주요지 같다”면서 “역사적 사실은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단 법이 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냐”고 말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한 것은 국민 누구나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그러나 그(5·18민주화운동가)에 대한 평가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175명이 발의를 했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소위에서 심의할 때 철저하게 심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과거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 온갖 유언비어를 동원해 국민을 선동하고 표현의 자유 얘기하며 마음 놓고 했다”면서 “지금 와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법 정책 문제에서 제가 어떤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은 삼갈 일이지만, 말씀드리면 단순한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위험성을 야기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입법 예가 독일에도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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