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 피해금액 100%보상...소멸시효 5년 연장
포항지진 피해자, 피해금액 100%보상...소멸시효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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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 시민들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 시민들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포항지진 피해자들에 피해금액의 100%가 지원될 전망이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돼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른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돼 법에 따라서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키로 명확히 했다. 또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로써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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