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본격화 공인인증서 이제 민간전자서명으로 대체가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단, 기존 사용자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갑작스레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전자서명 방식을 확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실상 ‘공인인증서’ 이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당초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은 지난 2018년 1월 본격화 돼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국민들이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진다.
또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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